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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홈쇼핑도 모바일이 대세…처음으로 TV 앞질러

지난해 국내 홈쇼핑 시장에서 모바일·인터넷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TV를 넘어섰다. 1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2020년 1분기부터 디지털 채널(모바일·인터넷 판매)의 취급액 비중이 TV 채널의 비중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2분기 이후로는 50%를 상회했다. 지난해 1분기 47.9%였던 TV 채널 취급액 비중은 4분기에 45.6%로 떨어졌다. KISDI가 인용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통한 TV 홈쇼핑 상품 구매 비중은 증가했지만, 유선전화 구매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스마트폰으로 TV 홈쇼핑 상품을 구매하는 비중은 2017년 68.9%에서 2018년 68%로 줄었다가 2019년 70%를 뛰어넘었다. 유선전화 구매 비중은 2017년 19.1%에서 2019년 7.3%로 떨어졌다. 국내 TV 홈쇼핑 사업자는 총 7개사로, GS홈쇼핑, CJ ENM, 현대홈쇼핑 등이 있다. 양방향성에 기반을 두고 검색, 정보 요청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는 W쇼핑, SK브로드밴드, 티알앤 등이 대표적이다. TV 홈쇼핑 방송사업매출은 꾸준히 3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5~2019년 0.4%의 역성장을 보였다. 같은 기간 데이터 홈쇼핑은 80% 급성장했다. KISDI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언택트 소비 패턴이 확산하면서 추후 홈쇼핑사의 매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포털사와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이커머스 사업자가 라이브커머스 진출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홈쇼핑 사업자들도 특화 상품 개발에 나섰다"며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경쟁이 심화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17 15:06
경제

"키 큽니다" "오늘이 마지막" 쇼호스트 상술에 '주의' 준 방심위…소비자들 '너무 약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다."(공영홈쇼핑 더스팅 신사화 방송)"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게 '하이키' 안마의자에 기능을 넣었다."(GS홈쇼핑 바디프랜드 '하이키' 방송)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이러한 홈쇼핑사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징계를 내렸다. 하나같이 홈쇼핑에서 오랜 시간 지적돼 온 내용들이다. 소비자들은 "방심위의 징계 수준이 약해서 홈쇼핑 허위·과장 방송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홈쇼핑, 시청자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여전 2월 26일 공영홈쇼핑의 한 쇼호스트는 패션 잡화 '더스팅 신사화'를 판매하면서 "오늘 방송 자체가 마지막이다. 아예 판매 자체가 마지막" "여러분들이 사실 사고 싶어도 못 사시는 그런 구성"이라고 홍보했다. 사실상 이번 방송을 끝으로 같은 내용과 구성의 생방송 판매는 없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추후 재방송도 했고, 인터넷 판매도 했다. 쇼호스트의 설명이 허위였다.사흘 앞선 23일 GS홈쇼핑은 바디프랜드의 '하이키' 안마의자를 팔면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 키가 커진다는 듯한 내용을 소개했다. 게스트로 출연한 한 방송인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게끔 하이키 안마의자에 기능을 넣었다" "온열과 함께 무릎 부위를 늘렸다 줄였다 하니 이거 쓰고 키 한 번 재보고, 이거 쓰고 키 한 번 재보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해당 게스트는 하이키가 키 크는 데 도움된다는 입증을 받지 못했고, 무릎 집중 마사지 등의 기능이 있는 공산품이지만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마사지같은 걸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 조금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나. 하이키 안마의자가 도움을 드린다"며 시청자 심리를 자극했다.방심위는 지난 17일 소위를 열고 해당 홈쇼핑사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공영홈쇼핑 측은 "생방송에서 상품 재고를 다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재고가 남아 재방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소명했다. GS홈쇼핑 측은 "게스트와 사전에 키성장과 관련된 어떤 표현도 사용할 수 없도록 얘기했지만 (게스트가) 돌발적으로 말했다"고 해명했다.결국 공영홈쇼핑은 방심위로부터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권고'를 받는 데 그쳤다. GS홈쇼핑은 벌점 1점짜리인 법정 제재 '주의' 조처를 받았다. 방심위는 GS홈쇼핑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첫 방송이었다는 점과 사전에 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 "약해도 너무 약해" 소비자들은 홈쇼핑의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기에는 방심위의 징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평소 홈쇼핑에서 제품을 자주 구매하는 주부 김영주씨는 "홈쇼핑에서 '오늘이 마지막' '다시 못 볼 구성'이라는 멘트를 하루 이틀 들었나 싶다. 홈쇼핑 채널을 틀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라면서 "요즘에는 쇼호스트와 함께 등장하는 방송인 게스트들이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방심위 등) 관련 징계가 약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 제재, 위반이 경미할 경우 단순 권고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 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경고는 2점·관계자 징계는 4점·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법정 제재 또는 과징금 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의 상정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다.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각 홈쇼핑사들이 감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방심위의 이런 규제가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접수 신청 건수가 2014년 151건에서 2018년 8월 기준 26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심의 상정 대상 안건의 58.6%에 달하는 홈쇼핑 방송이 제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솜방망이 수준인 행정 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자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4.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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